📌 부모님을 내가 돌보면 급여가 나온다고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가족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1. ‘가족이 돌보면 월급 나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부모님을 돌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방문요양기관에 공식 제공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목적과 금액,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 ① 요양보호사 자격 없어도 가능한 '가족요양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주로 1~2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외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약 15만원 내외이며, 이를 ‘가족요양비’ 또는 ‘특별현금급여’라고 부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이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에게 서비스 대신 소액 현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 ②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가능한 '가족 방문요양 급여'
이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면서, 시간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에 정식 제공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요양기록지 작성, 서비스 보고 등 모든 절차를 요양보호사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는 지역별, 등급별, 시간별로 달라짐)
✔️ 이 구조는 ‘가족 수당’이 아니라, 정식 노동의 대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자주 나오는 질문
Q. 요양보호사 자격만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방문요양기관에 등록된 제공인력이어야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둘 다 자격이 있으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두 분 다 수급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수급자에게 둘이 동시에 급여를 받는 구조는 불가합니다.
Q.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주 40시간(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엔 제공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수급자의 등급, 인정점수,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최대 월 이용 가능 시간이 책정됩니다.
🔍 꼭 기억할 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요양비와 제공인력 급여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후자는 정식 직무수행 + 기관등록 + 근무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마무리 정리
부모님을 내가 돌본다고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존재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면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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