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표 3종류, 즉 행복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의 입주 자격, 임대 기간, 월세 수준, 신청 팁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차이
국가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청년·고령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유형마다 대상이 달라요.
🏠 행복주택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임대 기간: 가구 유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6~20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자산 기준: 보유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특징: 직주근접(역세권, 대학가 인근), 소형 위주, 젊은 층 특화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장기 거주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충족)
임대 기간: 30년 (실질상 준영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가구는 90% 기준 적용)
자산 기준: 보유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60~80%
💡 특징: 공급 물량이 많고, 일반 서민의 입주 비율이 가장 높음
🧓 영구임대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안정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임대 기간: 사실상 평생 (계속 거주 가능)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수준 이하
자산 기준: 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 이하 (초저렴)
💡 특징: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가장 저렴하고 안정성 높은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란?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표에서,
우리 가구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인 가구 약 600만 원이라면 → 70%는 420만 원
맞벌이라면 → 90% 기준으로 540만 원까지 가능
즉, 소득 기준은 ‘가구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국민임대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로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이를 기준으로 한 70%·90%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98,715원
70%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324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5,477,003원
70% 기준: 약 383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493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626,973원
70% 기준: 약 533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686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8,602,191원
70% 기준: 약 602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774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9,442,142원
70% 기준: 약 661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850만 원 이하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263,694원
70% 기준: 약 718만 원 이하
맞벌이 90% 기준: 약 923만 원 이하
🔍 한눈에 비교
구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대상 | 청년·신혼부부 등 | 무주택 서민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임대기간 | 6~20년 | 30년 | 평생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130% | 70% 이하 | 최저 생계기준 수준 |
임대료 | 시세 60~80% | 시세 60~80% | 시세 30% 이하 |
자산기준 | 3억 3,700만 원 이하 | 3억 3,700만 원 이하 | 2억 1,500만 원 이하 |
📌3. 공공임대주택 신청 팁
LH청약센터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지역별, 단지별 자격 상이)
소득·자산 증빙서류 미리 준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금융정보 등)
※ 자격이 되는지부터, 지금 모집 중인 단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모집 공고 확인부터 청약 신청까지 하고 싶다면?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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