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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주식 정보

공매도란? 왜 금지됐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2025년 재개 이후 달라진 점과 거래 자격까지

by 그림 그리는 사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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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공매도. 하지만 "정확히 뭐야?"라고 묻는다면 말문이 막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궁금증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공매도의 기본 개념부터, 왜 한때 금지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개인 공매도 거래

✅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와 대차거래 차이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갚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판다 → 10만 원 수익 확보

며칠 뒤 주가가 8만 원으로 하락

8만 원에 다시 사서 갚으면 → 차익 2만 원 획득

→ 즉,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차이

공매도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대차거래(貸借交易)입니다.

📌 대차거래란?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자체를 말합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전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빌리는 행위 자체)

하지만 모든 대차거래가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 공매도와의 차이점 정리

구분 공매도 대차거래
정의 주식을 빌려 먼저 파는 행위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행위
주체 공매도 투자자 (매도 목적) 기관, 연기금, 외국인 등 다양한 투자자
목적 주가 하락 시 수익 장기 투자, 리밸런싱, 공매도, 헤지 목적 등 다양
연관성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 진행 가능 공매도 외 다른 목적도 존재

 

※ 쉽게 말하면, 대차거래는 주식 대여 ‘행위’, 공매도는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파는 ‘전략’입니다.


💡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왜 할까?

공매도만이 대차거래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과 연기금은 공매도 목적 외 다양한 전략적 이유로 대차거래를 활용합니다.

 

1. 헤지(위험 회피)

→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단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전략.

2.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관이 자산 구성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 보유 주식을 대차해 일시적으로 비중 조정.

3. ETF 운용 목적

ETF 발행사들은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차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수수료 수익을 창출.

4. 장기 보유자의 수수료 수익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장기 투자 기관은 보유 주식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부가 수익 확보.

✔ 대차거래는 단순히 '공매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 공매도를 금지했던 이유와 공매도 거래 자격

2023년 11월, 한국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하고, 개인은 너무 불리한 게임이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성은 낮고 손실 위험은 컸습니다.
게다가 감시 시스템이 미비한 틈을 타,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 결과,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과 불신이 커졌고,
결국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도 정비를 위한 전면 금지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3. 2025년 재개된 공매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① 실시간 잔고 확인 시스템 도입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 매도 주문 자체가 불가능

②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의무화

기관의 거래내역은 90일 이상 보관

금융당국이 수시로 점검 가능

③ 개인 투자자 참여 제도 개선

사실 공매도는 과거에도 개인에게 허용돼 있었지만,

대여 종목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교육과 모의투자 수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제도권 안에서 실제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핵심입니다.


🙋‍♂️4. 공매도 거래,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공매도를 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공매도 거래 자격 조건 (개인 기준)

사전 교육 이수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모의투자 시스템 수료

→ 증권사에서 공매도 모의거래 20회 이상 진행

위험 고지 동의서 제출

→ 공매도의 고위험성에 대한 동의 필요

증권사 계좌 조건 충족

→ 일부 증권사는 신용등급/예수금 조건 등 추가 적용

→ 쉽진 않지만, 이제는 개인도 제도권 안에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참고 링크 모음

공매도 사전 교육 (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종합 안내 (한국거래소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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