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상식

2025년 농막 법 개정!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과 달라진 점

by 그림 그리는 사서 2025. 3. 13.
반응형

2025년 1월, 농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정 기간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막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설치 조건 등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농부, 주말 농장

1. 2025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주요 내용

✅ 농촌 체류형 쉼터란?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농촌 임시 거주시설로 농촌 생활 체험 및 임시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최대 면적: 33㎡ 이하 (약 10평)

- 주거 기능: 숙박 및 취사 가능

- 설치 요건: 농지에 설치할 수 지만, 농지와 인접한 도로에 접해야 함

- 부속시설: 주차장(1면), 정화조, 데크 설치 가능

-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 대장 변경 필요

- 존치 기간: 최대 12년 사용 가능 (3년마다 갱신 필요)

✅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목적 농업용 보조시설 (농기구 보관, 작업 휴식) 농촌 생활 체험 및 임시 거주
최대 면적 20㎡ 이하 (약 6평) 33㎡ 이하 (약 10평)
용도 농업 작업 공간 (숙박 불가) 숙박·취사 가능
설치 가능 여부 농지에 설치 가능 농지와 접한 도로에 위치해야 함
부속시설 일부 지자체 가능 (데크, 주차장) 주차장, 정화조, 데크 허용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요 가설건축물 신고 + 농지대장 변경 필수
존치 기간 3년 단위 갱신 최대 12년 사용 가능 (3년마다 갱신)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과 주의사항

1) 도로와의 접합성: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는 소방차·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등 재난 및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특정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도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농지 면적 요건 및 영농 의무: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쉼터 설치가 농업 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안전 설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5) 부속시설 설치: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쉼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로 활용되므로, 해당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쉼터가 상시 거주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신고 및 등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필증과 쉼터 설치 현황을 제출하여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쉼터 설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에 접속해서 정책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2. 그린벨트 지역과 맹지에서의 농막 및 쉼터 설치 규정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및 쉼터 설치 제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농막 설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명시적인 농촌 체류형 쉼터 제한 구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막: 1000㎡이상의 농지에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만 가능하며, 숙박 불가

- 체류형 쉼터: 일부 지역에서 허용될 수도 있지만, 농지와 도로가 접해야 하며,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수

- 허가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수

- 농지원부 요구 가능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요구할 수 있음

✅ 맹지 및 농로에 대한 제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지적도에 등재된 도로)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설치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농로가 접해 있는 맹지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사를 보조하는 목적이라면 농막이 더 적합합니다.

 

- 농로가 사유지일 경우, 해당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도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로의 폭이 4m 이상이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 소방차나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농막 간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에 맞지 않아서 농막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간이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뇨 처리 방법

- 오수 통(저장식) 방식: 분뇨를 저장 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 생분해(퇴비화) 방식: 미생물이나 톱밥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분해하여 퇴비로 활용

- 유의 사항: 이동식 화장실도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냄새 차단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


가족과 주말 농장에서의 추억

3.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상반된 반응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과 영농 체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실제 활용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 농업인의 생활 편의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 농촌 경제 활성화 가능성

부정적인 평가

- 엄격한 조건과 갱신 절차 부담: 농막과 쉼터 모두 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음.

- 상업적 악용 가능성: 일부에서 숙박업소나 단기 임대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

- 농업 목적이 아닌 활용 증가 우려: 쉼터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4. 마무리 및 유의 사항

2025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해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치를 고려하신다면,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03.21 - [기타 상식] - 이동식·조립식 주택 완벽정리! 가격, 자재, 설치 규정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이동식·조립식 주택 완벽정리! 가격, 자재, 설치 규정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최근 주거비 부담과 미니멀 라이프 확산으로 인해 이동식 주택과 조립식 주택이 대안 주거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초저가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며 대중의

blog02.dyou-storag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