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국내 상장주식 증여를 홈택스로 신고하면서 정리한 글입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평균가 계산, 실제 환급 경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 목차
1. 주식 증여, 홈택스 셀프 신고와 필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증여 서류는 제대로 잘 제출했는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는 폐기하지말고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안내
→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메인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메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① 주식 증여 시 첨부할 서류
잔고증명서 (증권사 발급 MTS에서 발급 가능)
주식 거래명세서 (증권사 발급 MTS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입증)
증여 계약서 또는 간단한 설명서 (자필도 가능)
증여일 기준 시가 계산표
📌 시가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Investing.com에서 증여한 종목의 과거 2개월 + 이후 2개월 일별 종가를 엑셀로 다운
4개월치 종가를 평균 낸 후
평균가 × 증여 수량 = 증여 평가액으로 계산
🟨 ② 현금 증여 시 첨부한 서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까지 현금으로 같이 증여할 경우 필요 서류
이체 내역 캡처본 (이체일, 수취인, 금액 확인되게)
이체 확인증 (PDF 발급 또는 앱 스크린샷)
간단한 증여 사실 확인서 (선택사항)
2.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정기 신고]
재산 종류: 유가증권 선택
증여자·수증인 정보 입력
공제 적용: 10년간 누적 기준 (미성년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첨부서류 업로드 (PDF 추천)
※ 복잡하지만 찬찬히 진행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3. 주식 증여 Q&A
Q1.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2천만 원 증여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 권장됩니다.
2천만 원은 공제 한도일 뿐,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 내 추가 증여 시 합산 과세되므로, 이 시점부터 누적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Q2.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후 주식까지 추가 증여하면?
→ 공제 한도 초과로 과세 대상 발생
예:
5천만 원 현금 증여 → 공제로 소진
이후 주식 2천만 원 증여 → 전액 과세 (10%)
약 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감안 시 약 194만 원 예상
Q3. 신고 후에는 확인 연락 안 오나요?
→ 정답: 네,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접수 여부만 확인 가능
오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 시점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납부 영수증과 첨부 서류는 꼭 PDF로 보관하세요
제 경우 초과 납부로 환급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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